플랫폼 환불정책
시행일: 2026년 5월 1일
본 정책은 회원이 헬스장부 플랫폼을 통하여 매칭된 트레이너의 운동 지도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결제분의 환불에 적용됩니다. 헬스장부 OS 서비스(트레이너용 Pro 플랜)의 자동결제·구독 환불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헬스장부 OS 환불정책을 따릅니다.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회원이 헬스장부 플랫폼을 통하여 매칭된 트레이너의 운동 지도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결제분(회당 결제 및 묶음 결제)의 환불에 적용됩니다.
본 정책은 플랫폼 회원 이용약관(이하 “회원 약관”) 및 플랫폼 트레이너 이용약관(이하 “트레이너 약관”) 의 환불 보장 조항(회원 약관 제11조·제12조, 트레이너 약관 제14조)을 실행하는 절차이며,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 약관에 따릅니다.
제2조 (회사의 지위 및 환불 의무의 성질)
회사는 트레이너와 회원 사이의 운동 지도 서비스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4호의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 따라서 회원이 트레이너에게 지불한 결제분의 1차적 환불 의무는 트레이너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회원 보호의 견지에서 본 정책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회사의 책임으로 회원에게 직접 환불을 보장합니다. 본 회사 직접 환불은 회원이 트레이너에 대해 가지는 환불 청구권을 회사가 대신 만족시키는 성질을 가지며, 회사는 회원의 환불 청구권을 사후에 트레이너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첫 수업 환불 보장)
회원이 매칭된 트레이너로부터 첫 수업을 1회만 받은 후 2일 이내에 회사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을 보장합니다.
- 환불 금액: 회원이 첫 수업 1회분으로 지불한 결제 금액 전액
- 환불 신청 기한: 첫 수업 종료일로부터 2일(48시간) 이내
- 환불 사유의 인정: 회원 약관 제11조에서 예시한 합리적 사유. 예시에 한정되지 않으며, 회사는 다른 회원의 동일·유사 신고, 트레이너의 메시지 기록, 트레이너 페이지의 표시 사항과 실제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신청 채널: 이메일(healthjangbu@gmail.com) 또는 플랫폼 내 메시지. 회원은 트레이너 정보, 수업 일시, 환불 사유, 결제 증빙(이체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 처리 기한: 신청 접수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회사가 검토하여 환불 여부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24시간 이내에 검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사유를 명시하여 추가 처리 기간을 안내합니다.
본 조에 따른 환불 보장의 비용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베타 기간(2026년 5월 1일 ~ 회사가 별도 공지하는 베타 종료일): 회사가 환불 비용을 부담하며, 트레이너에게 본 환불을 이유로 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트레이너 약관 제14조 및 회원 약관 제11조 참조).
- 베타 기간 종료 이후: 회사가 시행일 30일 전에 별도 공지하는 비용 부담 구조에 따릅니다. 본 공지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본 조의 환불을 받을 권리는 동일 또는 상향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본 조의 환불 보장은 회원당, 트레이너당 1회에 한합니다. 회원이 동일 트레이너에 대해 본 조의 환불을 받은 후 동일 트레이너와 다시 매칭하는 경우 본 조는 추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 (묶음 결제 환불 보장 — 회사의 선보장)
회원이 동일 트레이너로부터 다회분의 수업료를 미리 지불(묶음 결제) 한 후 환불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 약관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보장합니다.
- 회원의 환불 신청 접수: 이메일 또는 플랫폼 내 메시지로 트레이너 정보, 묶음 결제 일시·금액·총 회수, 사용 회수, 환불 사유, 결제 증빙을 제출
- 회사의 검토: 신청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트레이너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묶음 결제 사실 및 잔여 회수를 확인합니다.
- 회사의 선환불: 검토 완료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회사가 회원에게 본 정책 제7조의 산정 기준에 따른 환불액을 직접 지급합니다. 회원은 트레이너로부터 직접 환불을 받기 위하여 별도로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 트레이너에 대한 구상: 회사는 트레이너에게 환불액 및 합리적 처리 비용을 청구하며, 트레이너 귀책사유에 따른 환불의 경우 트레이너 약관 제11조의 조치를 함께 적용합니다.
본 조의 선보장은 회원이 단일 트레이너에게 미리 지불한 묶음 결제 금액의 잔여 회수분에 한정합니다. 회원이 트레이너 약관 제9조 위반(외부 결제 유도)으로 플랫폼을 통하지 아니하고 트레이너에게 별도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도 회원이 객관적 증빙(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면 본 조를 적용합니다.
제5조 (트레이너 귀책 환불의 사유)
다음의 경우 트레이너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불로 처리되며, 회사는 본 정책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회원에게 환불한 후 트레이너에게 트레이너 약관 제11.1조 및 제11.4조에 따라 구상합니다.
- 트레이너 페이지의 표시·광고와 실제 운동 지도 서비스의 내용이 현저히 다른 경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정도)
- 트레이너가 매칭 시 합의한 시간·장소·수업 형태를 회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회원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지 못한 경우
- 수업 중 트레이너의 부적절한 언동(모욕, 성희롱, 차별적 발언, 폭언 등)이 있는 경우
- 트레이너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업 일정을 반복적으로 취소하거나, 회원과의 연락을 차단·회피하는 경우
- 트레이너 약관 제8조의 정찰제 또는 제9조의 외부 결제·영업 차단 의무를 위반한 경우
- 트레이너가 본 약관에서 정한 자격을 잃었거나 회사의 검수에서 사후에 허위 자격이 확인된 경우
본 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사용한 회차분에 대해서도 환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청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트레이너에게 구상하여 환불합니다.
제6조 (환불이 제한되는 사유)
다음의 경우 회사는 본 정책 제3조 또는 제4조의 환불 보장을 적용하지 않거나 환불액을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단순 변심으로 정한 시간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노쇼). 다만 회원과 트레이너 사이의 별도 합의에 따라 사전 취소·일정 조정이 가능한 경우는 본 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회원이 본인의 건강 정보(기저질환, 부상 이력, 임신 등)를 트레이너에게 정확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트레이너가 정상적인 운동 지도를 제공하기 곤란하였던 경우. 다만 트레이너가 통상의 주의로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본 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회원이 본 정책 제3조의 첫 수업 환불 보장을 동일 트레이너에 대해 이미 행사한 경우, 또는 회사가 회원에게 본 보장을 회원당, 트레이너당 1회로 제한하는 사전 안내를 하였던 경우의 추가 행사
- 회원이 회원 약관 제10조의 회원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여 트레이너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였던 경우
- 회원이 동일 또는 유사한 환불 사유로 본 정책의 환불 보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여 회사가 합리적으로 환불 보장의 악용으로 판단한 경우
본 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회사는 회원의 환불 청구권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며, 회원과 트레이너 사이의 직접 정산을 위하여 회사가 보유한 결제·출석 기록을 양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제7조 (환불 금액의 산정)
본 정책에 따른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첫 수업 환불(제3조): 회원이 첫 수업 1회분으로 지불한 결제 금액 전액
- 묶음 결제 환불(제4조) — 잔여 회수 일할: 회원이 지불한 묶음 결제 총 금액에서, 이미 사용한 회차분(트레이너의 출석 기록 또는 회원의 인정에 따라 산정)에 회당 단가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 회당 단가는 회원과 트레이너가 매칭 시점에 합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트레이너 페이지 게시 가격이 그 이하인 경우 게시 가격을 적용합니다.
- 트레이너 귀책 환불(제5조): 잔여 회수분에 더하여, 회원이 사용한 회차분 중 트레이너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한 회차분의 결제액을 합산한 금액. 트레이너의 중대한 귀책(트레이너 약관 제9조 위반, 부적절한 언동 등)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결제 금액 전액의 환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등의 처리: 회사는 본 정책에 따른 환불에서 회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트레이너와 회원 사이에 별도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회사가 직접 환불하는 범위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8조 (영업·외부 결제 유도 적발 시의 환불)
회사가 트레이너 약관 제9조의 의무 위반(외부 결제 유도, 다회 패키지 강요, 외부 채널 우선 안내, 매칭 회원 연락처의 영업 목적 사용 등)을 적발한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이 환불 및 회원 보호를 시행합니다.
- 위반과 관련된 회원이 트레이너에게 결제한 금액(외부 결제 포함, 객관적 증빙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본 정책 제3조 또는 제4조의 회원 보호 절차를 적용합니다.
-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회사는 트레이너 약관 제11조에 따른 손해 회수, 위약벌, 즉시 계약 해지 조치와 별도로, 회원에게 결제 금액 전액의 환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신원은 위반 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트레이너에게 비공개되며, 회사가 위반 사실의 객관적 입증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료는 신고인의 신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후 트레이너에게 제시합니다.
회원이 신고로 인하여 트레이너로부터 보복적 행위(악의적 환불 거부, 명예훼손, 신상 정보 외부 공개 등)를 받은 경우, 회사는 회원의 명시적 요청에 따라 트레이너 계정의 즉시 정지 등 회원 약관 제13조의 긴급 보호 조치를 시행하며, 회원이 트레이너에게 가지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회사가 보유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제9조 (환불 처리 기간 및 방법)
- 환불 결정 통지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회사가 회원에게 환불액을 지급합니다. 회사가 트레이너에게 사후 구상하는 경우라도 회원에 대한 환불은 본 기간 내에 선이행됩니다.
- 환불은 원 결제 수단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과 트레이너 간 직접 결제로 인하여 원 결제 수단으로의 환불이 어려운 경우 회사가 지정하는 회원 명의 계좌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 환불 처리 과정에서 회원의 명의 계좌 정보, 본인 확인 자료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환불 목적에 한하여 최소한의 정보를 요청합니다. 본 정보의 제출이 회원의 귀책으로 지연되는 경우 환불 처리 기간은 그 지연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 회사가 회원의 환불 청구를 거절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를 서면(이메일)으로 회원에게 통지하며, 회원은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환불 분쟁의 해결)
본 정책의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과 회사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회원 약관 제22조에 따라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절차
-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의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 위 조정에서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회사는 본 정책에서 정한 환불 보장의 결정 권한을 회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행사하지 아니하며, 약관규제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석합니다. 본 정책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 회원에게 유리하게 해석 합니다.
부칙
- 시행일: 2026년 5월 1일
- 본 정책 시행 전에 회원이 매칭하여 지불한 결제분에 대해서는 본 정책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거래 시점의 회사·트레이너 사이의 합의 또는 별도 안내가 있었던 경우 그에 따릅니다.
- 헬스장부 OS 서비스(트레이너용 Pro 플랜)의 자동결제·구독 환불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헬스장부 OS 환불정책에 따릅니다.
회사: 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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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신고·문의: healthjangb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