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26년 5월 1일
본 약관은 헬스장부 OS 서비스(리포트 작성·발송 기능)의 이용약관과는 별개이며, 플랫폼 기능(트레이너-회원 매칭·메시지·결제)을 이용하는 시점에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약관은 속수(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헬스장부 플랫폼(이하 “플랫폼”)에서 트레이너 회원(이하 “트레이너”)과 일반 회원(이하 “회원”)이 매칭·메시지·결제 등 거래 관련 기능을 이용함에 있어 회사·트레이너·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합니다.
본 약관은 헬스장부 OS 서비스(리포트 작성·발송 기능)의 이용약관과는 별개이며, 플랫폼 기능을 이용하는 시점에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트레이너와 회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트레이너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운동 지도 서비스의 직접 당사자가 아닙니다.
회사는 트레이너 본인 인증, 트레이너 페이지의 검수, 매칭 알림, 메시지 시스템, 결제 정산(별도 도입 시) 등 플랫폼 기반 기능만을 제공합니다.
회사는 트레이너의 자격, 운동 지도 품질, 회원의 안전, 부상, 재산 손해 등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상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플랫폼에 트레이너로 가입하려는 자는 대한민국 법령상 운동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의 자격은 사업자 등록 형태에 한정되지 않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형태와 무관하게, 트레이너는 본 약관 및 헬스장부 OS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여야 하며, 회사가 정한 검증 절차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트레이너 본인 인증을 위해 휴대폰 본인 인증, 카카오 인증, 자격증 사본, 신분증 사본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가입 이후에도 트레이너의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격 미달 또는 자료 미제출 시 트레이너 페이지를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카카오 로그인 등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플랫폼에 가입하며, 가입 시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 14세 미만의 자는 플랫폼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플랫폼 이용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른 일반과세자이며, 위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5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트레이너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트레이너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사업자(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트레이너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하며, 매입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베타 기간 종료 또는 정식 수수료율의 변경 시점을 최소 30일 전에 트레이너에게 이메일 또는 플랫폼 내 공지로 안내합니다.
베타 기간 동안 가입한 트레이너에 대해서는 정식 기간 전환 시 회사가 정한 우선 협상권을 부여합니다.
본 약관 시행 시점의 결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추후 토스페이먼츠 등 결제 대행사의 지급대행 서비스를 통해 다음 방식의 자동 정산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정산 도입 시점은 회사가 별도 공지하며, 도입 이후에도 본 약관 제9조 이하의 트레이너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트레이너는 플랫폼에서 매칭된 회원에 대하여 다음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조의 의무는 다음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신고, 메시지 기록, 환불 사유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센터 소속 트레이너가 플랫폼을 통해 회원과 거래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센터 소속 트레이너는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본인이 소속된 체육시설업자(이하 “소속 센터”)와 체결한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 위탁 계약 등에 따라 다음 의무를 본인의 책임으로 이행합니다.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트레이너와 회원의 거래를 중개할 뿐, 트레이너와 소속 센터 간의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면책합니다.
센터 소속 트레이너는 플랫폼 가입 시 다음 사항을 표명하고 보장합니다.
본 조의 표명 및 보장 사실과 다르게 소속 센터로부터 분쟁이 제기될 경우, 트레이너는 회사를 면책하며, 회사가 해당 분쟁에 대응하면서 발생한 합리적 비용을 부담합니다.
본 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 책임은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본 조는 「대한민국헌법」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근무시간 외의 개인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 행위는 본 조의 위반이 아닙니다.
트레이너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누적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반 트레이너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청구합니다.
본 조항은 「민법」 제39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며, 회사의 실제 손해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위반 행위 1회당, 트레이너는 회사에 위약벌 2,000,000원(이백만원)을 지급합니다.
본 조의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이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반 1회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의 위약벌은 트레이너 1인당 누적 50,000,000원(오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한도 도달 시 회사는 11.3조의 계약 해지권만 행사하고 추가 위약벌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위반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사전 통보 없이 즉시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조의 손해 회수, 위약벌, 계약 해지와 별도로, 회사는 다음 손해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9조의 위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트레이너에게 7일 이내 서면(이메일 또는 플랫폼 내 메시지)으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소명 기간 중 회사는 다음 임시 조치만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소명 기간 종료 후 회사가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시행합니다. 트레이너의 소명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시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트레이너는 회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합니다.
회원이 본 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계정 정지, 트레이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보존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트레이너의 첫 수업을 1회만 받은 후 2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환불을 보장합니다.
본 조는 트레이너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회원의 안전한 첫 수업 경험을 보장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입니다.
베타 기간 종료 이후 환불 보장의 비용 부담 구조는 별도로 공지합니다.
회사는 트레이너의 헬스장부 외부에서의 정당한 영업 활동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 행위는 본 약관 제9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조의 보호 범위에 대한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 회사는 트레이너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회사는 트레이너와 회원의 메시지 내용을 분쟁 해결, 위반 행위 입증, 회원 보호 목적으로만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외 목적으로는 열람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작·제공하는 트레이너 카드뉴스, 트레이너 페이지 디자인, 플랫폼 내 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트레이너는 회사가 제공한 카드뉴스, 페이지 콘텐츠를 본인의 SNS 등에 공유할 수 있으나,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
위반 시 회사는 「저작권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54조에 따라 트레이너에게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비사업자 트레이너의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급하며, 매입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트레이너는 가입 시 다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정보 부정확으로 발생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책임은 트레이너에게 있습니다.
트레이너는 사업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7일 이내에 회사에 변경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본 조는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과 무관하게, 트레이너의 사업소득 신고 의무(「소득세법」 제80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트레이너는 본인의 매출(회원으로부터 받은 결제액)을 본인의 책임으로 신고합니다. 회사는 트레이너의 매출 신고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매출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추징세 등 세무상 불이익에 대해 면책됩니다.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회사의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은 트레이너로부터 수취한 플랫폼 이용 수수료에 한정되며, 회원이 트레이너에게 직접 지불한 결제액은 회사의 매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관 변경 시 회사는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 7일 전(트레이너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까지 다음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트레이너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행일 전까지 회사에 거부 의사를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에도 트레이너가 플랫폼을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트레이너는 언제든지 회사에 서면(이메일 또는 플랫폼 내 메시지)으로 통지하여 본 약관에 따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점에 다음 사항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본 약관 제9조의 위반 행위가 해지 시점에 진행 중인 경우, 해지 후에도 제11조에 따른 조치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원은 카카오 로그인 연결 해제 또는 회사에 탈퇴 요청을 통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트레이너와 회원 사이의 거래에 대해 직접 당사자가 아닙니다.
회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부담하는 책임은 본 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습니다.
본 약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트레이너·회원은 상호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개인정보 보호법」,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본 약관은 트레이너 가입 시점에 다음 절차를 통해 동의를 받습니다.
본 약관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회사가 트레이너에게 그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 중요 조항이며, 위 절차를 통해 설명 의무를 이행합니다.
회사는 본 약관 시행일 전에 28명의 베타 트레이너에게 본 약관 시행 사실 및 주요 변경 사항을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회사: 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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