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회원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5월 1일

본 약관은 헬스장부 OS 서비스(트레이너용 회원 관리·리포트 작성·발송 기능)의 이용약관 및 플랫폼 트레이너 이용약관과는 별개이며, 회원이 헬스장부 플랫폼을 통하여 트레이너의 운동 지도 서비스를 신청·결제·이용하는 시점에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속수(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헬스장부 플랫폼(이하 “플랫폼”)에서 일반 회원(이하 “회원”)이 트레이너의 운동 지도 서비스를 신청·결제·이용함에 있어 회사·트레이너·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합니다.

본 약관은 트레이너에게 적용되는 플랫폼 트레이너 이용약관(이하 “트레이너 약관”)과 쌍을 이루며,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원과 트레이너에게 모순되지 않게 해석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회사의 지위 및 회원에 대한 고지)

회사는 트레이너와 회원 사이의 운동 지도 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회원에게 직접 운동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닙니다.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회원에게 다음 사항을 고지합니다.

본 조의 고지는 회사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따라 부담하는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회사는 동법에 따른 책임을 성실히 부담합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제5조 (회원 가입 및 본인 인증)

회원은 카카오 로그인 등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하여 플랫폼에 가입하며, 가입 시 본 약관 및 플랫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 14세 미만의 자는 본 플랫폼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가입하는 경우, 「민법」 제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는 회원의 자기책임 표시를 신뢰합니다.

회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을 거부하거나 사후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제6조 (매칭 절차)

매칭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제7조 (결제 방식 및 회사의 매출 인식)

본 약관 시행 시점의 결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추후 토스페이먼츠 등 결제 대행사의 지급대행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이 플랫폼 결제창에서 결제하면 결제 대행사가 트레이너 계좌로 직접 송금하고, 회사의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자동 분리되는 방식의 자동 정산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도입 시점은 회사가 별도로 공지하며, 도입 이후에도 회원이 부담하는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8조 (정찰제 — 가격의 동일성 보장)

회사는 회원에 대한 가격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정찰제를 운영합니다.

본 조의 정찰제 위반은 트레이너 약관 제9조의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며, 회사는 트레이너 약관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본 조 위반을 발견한 경우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본 약관 제13조에 따라 회원을 보호합니다.

제9조 (회사 수수료의 회원 면책)

회사가 트레이너로부터 수취하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베타 기간 회당 1,000원 + 부가가치세 10%)는 트레이너의 영업 비용이며, 회원은 본 수수료를 회사에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트레이너가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회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트레이너 약관 제9조의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며, 회원은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약관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다음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합니다.

회원이 본 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7일 이내 서면(이메일 또는 플랫폼 내 메시지)으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조의 위반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회사 또는 신고인(트레이너)에게 있으며, 회사는 객관적 자료(메시지 기록, 결제 기록, 다른 회원의 동일 신고 등)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제11조 (첫 수업 환불 보장 — 헬스장부 안전 보증)

회사는 회원이 안전한 첫 수업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의 첫 수업 환불 보장을 제공합니다.

합리적 사유의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본 예시는 한정적 열거가 아닙니다.

본 조의 환불 보장은 회원당, 트레이너당 1회에 한합니다. 동일 회원이 동일 트레이너에 대하여 본 조를 반복하여 행사할 수 없으며, 동일 회원이 2회 이상 본 조를 행사한 후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추가로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본 약관 제10조에 따라 회원의 보장권 행사 빈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묶음 결제 환불 보장 — 회사의 선보장)

회원이 동일 트레이너로부터 다회분의 수업료를 미리 지불(묶음 결제) 한 후 환불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이 회원을 보호합니다.

본 조에 따른 회사의 선보장 의무는 다음 한도 내에서 부담합니다.

본 조의 환불 처리 기간 및 방법은 별도의 환불정책에 따릅니다.

제13조 (영업·외부 결제 유도 신고 및 회원 보호)

회원은 트레이너가 트레이너 약관 제9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외부 결제 유도, 다회 패키지 강요, 외부 채널 우선 안내, 매칭 회원 연락처의 영업 목적 사용 등)를 한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회원이 본 조에 따라 신고한 사실로 인하여 트레이너로부터 보복적 행위(예: 악의적 환불 거부, 회원에 대한 명예훼손, 회원의 신상 정보 외부 공개 등)를 받은 경우, 회사는 회원의 명시적 요청에 따라 트레이너 계정의 즉시 정지, 트레이너 페이지의 비공개 처리 등 긴급 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제14조 (회원 보장의 한계 —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것)

본 약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회원 보호 조항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회사는 회원과 트레이너 사이의 분쟁 해결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협조하며, 분쟁의 결과에 따라 회원이 트레이너에게 가지는 권리 행사를 위하여 보유 자료(결제 기록, 메시지 기록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5조 (운동 지도 과정의 부상 및 건강 면책)

회원은 운동 지도가 회원의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활동임을 인지하고,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본 조는 회사가 트레이너 약관 제5조에 따른 본인 인증·자격 검증 절차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의무를 게을리하여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책임을 면책하지 않습니다.

제16조 (트레이너 자격 검증의 한계)

회사는 트레이너 약관 제5조에 따라 트레이너 가입 시 휴대폰 본인 인증, 카카오 인증, 자격증 사본, 신분증 사본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본인 확인 및 자격 검수를 시행합니다. 다만 회사의 검수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집니다.

회사는 트레이너의 자격증 보유 여부를 검수한 사실만으로 해당 트레이너의 운동 지도 결과를 보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회원은 첫 수업 후 본 약관 제11조의 환불 보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트레이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책임의 제한)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따라 회원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 및 본 약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회원 보호 조항에 따라 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책임은 본 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18조 (서비스의 중단)

제19조 (계약 해지 및 탈퇴)

회원은 언제든지 다음 방법으로 본 약관에 따른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시점에 다음 사항이 처리됩니다.

제20조 (개인정보 및 메시지 열람의 한계)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플랫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회사는 회원과 트레이너 사이의 메시지 내용을 다음 목적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외 목적으로는 열람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메시지를 열람하는 경우 열람 사실, 열람 범위, 열람 목적을 회사 내부 기록에 남기며, 회원은 회사에 본인 관련 메시지의 열람 이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지식재산권)

플랫폼 자체의 디자인, 트레이너 페이지의 양식, 회사가 제작·제공한 카드뉴스·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트레이너가 본인의 책임으로 게시한 트레이너 페이지의 사진·소개글의 저작권은 트레이너에게 귀속되며,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회원이 트레이너로부터 1회성 수업 자료, 식단·운동 프로그램 등을 받은 경우, 회원은 본인의 학습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적 재배포는 트레이너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분쟁 해결)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원과 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과 회사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릅니다.

회사는 회원의 분쟁 해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합의를 회원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 조의 관할 법원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14조에 따라 회원의 주소지를 우선 관할로 합니다.

제23조 (준거법)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민법」,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24조 (약관의 동의 및 설명 의무)

본 약관은 회원이 매칭·결제 단계에서 다음 절차를 통하여 동의를 받습니다.

본 약관 제3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및 제17조는 약관규제법 제3조에 따라 회사가 회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 중요 조항이며, 위 절차를 통하여 설명 의무를 이행합니다.

부칙


회사: 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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