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회원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5월 1일
본 약관은 헬스장부 OS 서비스(트레이너용 회원 관리·리포트 작성·발송 기능)의 이용약관 및 플랫폼 트레이너 이용약관과는 별개이며, 회원이 헬스장부 플랫폼을 통하여 트레이너의 운동 지도 서비스를 신청·결제·이용하는 시점에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속수(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헬스장부 플랫폼(이하 “플랫폼”)에서 일반 회원(이하 “회원”)이 트레이너의 운동 지도 서비스를 신청·결제·이용함에 있어 회사·트레이너·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합니다.
본 약관은 트레이너에게 적용되는 플랫폼 트레이너 이용약관(이하 “트레이너 약관”)과 쌍을 이루며,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원과 트레이너에게 모순되지 않게 해석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플랫폼”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헬스장부 사이트(healthjangbu.com) 및 관련 서비스 중 트레이너와 회원의 매칭·메시지·결제 기능을 의미합니다.
- “트레이너”란 트레이너 약관에 동의하고 플랫폼에 트레이너 페이지를 게시하여 회원에게 운동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플랫폼을 통하여 트레이너의 운동 지도 서비스를 신청·결제·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매칭”이란 회원이 트레이너에게 상담 또는 수업 신청 의사를 표시하고, 트레이너가 이를 수락하여 거래가 시작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첫 수업”이란 매칭 이후 해당 트레이너로부터 회원이 처음으로 받는 1회의 수업을 의미합니다.
- “묶음 결제”란 회원이 동일 트레이너로부터 2회 이상의 수업을 받기 위해 1회의 결제로 다회분의 수업료를 미리 지불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 “통신판매중개자”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영위하는 자로, 본 약관상 회사의 법적 지위를 의미합니다.
제3조 (회사의 지위 및 회원에 대한 고지)
회사는 트레이너와 회원 사이의 운동 지도 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회원에게 직접 운동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닙니다.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회원에게 다음 사항을 고지합니다.
-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트레이너가 게시한 정보 및 트레이너가 제공하는 운동 지도 서비스의 직접 당사자가 아닙니다.
- 트레이너의 자격, 운동 지도의 품질, 수업 중 발생한 부상·재산 손해, 트레이너와 회원 사이의 거래 분쟁에 대한 1차적 책임은 트레이너에게 있습니다.
- 다만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하는 회원 보호 조항(특히 제11조의 첫 수업 환불 보장, 제12조의 묶음 결제 환불 보장)에 대해서는 그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 조의 고지는 회사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따라 부담하는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회사는 동법에 따른 책임을 성실히 부담합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플랫폼 화면에 게시하거나 회원이 매칭·결제 단계에서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약관 변경 시 시행일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플랫폼 내 공지 및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메시지 채널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행일 전까지 회사에 거부 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시행일 이후에도 플랫폼을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원이 직접 체결한 종전 거래(이미 결제된 수업 회차 등)에 대해서는 종전 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5조 (회원 가입 및 본인 인증)
회원은 카카오 로그인 등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하여 플랫폼에 가입하며, 가입 시 본 약관 및 플랫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 14세 미만의 자는 본 플랫폼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가입하는 경우, 「민법」 제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는 회원의 자기책임 표시를 신뢰합니다.
회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을 거부하거나 사후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
- 이전에 본 약관 제10조의 의무 위반으로 회사로부터 계정 정지·탈퇴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본인이 트레이너의 영업 활동(트레이너 본인 또는 동일 센터 소속) 을 하면서 회원 자격으로 가입하여 거래·신고 절차를 악용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제6조 (매칭 절차)
매칭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회원이 트레이너 페이지에서 상담·수업 신청 또는 메시지 전송을 통하여 매칭 의사를 표시합니다.
- 트레이너가 회원의 신청을 수락하면 매칭이 성립하며, 이 시점부터 회원과 트레이너 사이에 운동 지도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 트레이너의 수락이 없거나 트레이너가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 매칭은 성립하지 않으며, 회사는 매칭의 성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매칭의 성립·불성립 여부, 매칭된 트레이너의 신원, 거래 일시 등 매칭에 관한 객관적 기록을 보유하며, 본 약관 제11조 이하의 회원 보호 조항 적용을 위한 근거 자료로 사용합니다.
제7조 (결제 방식 및 회사의 매출 인식)
본 약관 시행 시점의 결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은 매칭된 트레이너에게 회당 수업료를 직접 지불합니다(계좌 이체, 카카오페이, 현장 결제 등). 결제의 영수·증빙은 트레이너가 회원에게 직접 발급합니다.
- 회사는 본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며, 회원으로부터 직접 수업료를 수취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은 트레이너로부터 별도로 수취하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에 한정됩니다(트레이너 약관 제7조, 제18조 참조).
회사는 추후 토스페이먼츠 등 결제 대행사의 지급대행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이 플랫폼 결제창에서 결제하면 결제 대행사가 트레이너 계좌로 직접 송금하고, 회사의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자동 분리되는 방식의 자동 정산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도입 시점은 회사가 별도로 공지하며, 도입 이후에도 회원이 부담하는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8조 (정찰제 — 가격의 동일성 보장)
회사는 회원에 대한 가격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정찰제를 운영합니다.
- 트레이너는 플랫폼에 게시한 회당 수업료보다 높은 금액을 회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트레이너는 플랫폼 외부(SNS, 개인 메시지, 명함, 센터 내 안내 등)에서 동일한 운동 지도 서비스를 동일 게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시함으로써 회원을 플랫폼 외부 거래로 유도할 수 없습니다.
- 트레이너는 회사가 사전 승인한 공식 프로모션 외에 임의의 할인·쿠폰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본 조의 정찰제 위반은 트레이너 약관 제9조의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며, 회사는 트레이너 약관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본 조 위반을 발견한 경우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본 약관 제13조에 따라 회원을 보호합니다.
제9조 (회사 수수료의 회원 면책)
회사가 트레이너로부터 수취하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베타 기간 회당 1,000원 + 부가가치세 10%)는 트레이너의 영업 비용이며, 회원은 본 수수료를 회사에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트레이너가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회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트레이너 약관 제9조의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며, 회원은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약관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다음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합니다.
- 트레이너의 신상 정보(실명·연락처·소속 센터 위치 등), 사진, 영상, 메시지 내용 등을 트레이너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트레이너에게 직접적인 모욕, 성희롱, 차별적 발언 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 허위 사실에 기반하여 트레이너를 신고하거나, 정당한 환불 사유 없이 본 약관 제11조·제12조의 환불 보장을 반복적으로 악용하는 행위
- 본인이 아닌 자가 회원의 계정으로 매칭·결제·메시지 송수신을 하는 행위(가족 명의 도용 등 포함)
-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트레이너가 제공한 1회성 수업 자료, 식단·운동 프로그램 등을 트레이너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재판매·재배포하는 행위
회원이 본 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7일 이내 서면(이메일 또는 플랫폼 내 메시지)으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경고
- 매칭 기능의 일시 정지
- 계정의 정지 또는 영구 탈퇴
- 회원의 위반으로 트레이너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트레이너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회원의 가입 정보·메시지 기록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제공
본 조의 위반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회사 또는 신고인(트레이너)에게 있으며, 회사는 객관적 자료(메시지 기록, 결제 기록, 다른 회원의 동일 신고 등)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제11조 (첫 수업 환불 보장 — 헬스장부 안전 보증)
회사는 회원이 안전한 첫 수업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의 첫 수업 환불 보장을 제공합니다.
- 회원이 매칭된 트레이너로부터 첫 수업을 1회만 받은 후 2일 이내에 회사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본 조에 따라 환불을 보장합니다.
- 환불 신청 채널: 이메일(healthjangbu@gmail.com) 또는 플랫폼 내 메시지. 회원은 트레이너 정보·수업 일시·환불 사유를 함께 제출합니다.
- 회사는 환불 신청 접수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검토하며,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회원에게 결제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 환불은 원 결제 수단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과 트레이너 간 직접 결제로 인하여 원 결제 수단으로의 환불이 어려운 경우 회사가 지정하는 회원 명의 계좌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 베타 기간(2026년 5월 1일 ~ 회사가 별도로 공지하는 베타 종료일) 동안에는 환불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며, 회사는 트레이너에게 본 환불을 이유로 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베타 기간 종료 이후의 비용 부담 구조는 회사가 시행일 30일 전에 별도로 공지하며, 회원의 환불권 자체는 동일 또는 상향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합리적 사유의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본 예시는 한정적 열거가 아닙니다.
- 트레이너 페이지의 표시·광고와 실제 수업 내용이 현저히 다른 경우
- 트레이너가 매칭 시 합의한 시간·장소·수업 형태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
- 수업 중 트레이너의 부적절한 언동(모욕, 성희롱, 차별적 발언 등)이 있는 경우
- 회원과 트레이너의 운동 지도 방향이 명백히 맞지 않는 경우
- 트레이너가 본 약관 제8조 정찰제 또는 트레이너 약관 제9조 외부 결제·영업 차단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조의 환불 보장은 회원당, 트레이너당 1회에 한합니다. 동일 회원이 동일 트레이너에 대하여 본 조를 반복하여 행사할 수 없으며, 동일 회원이 2회 이상 본 조를 행사한 후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추가로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본 약관 제10조에 따라 회원의 보장권 행사 빈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묶음 결제 환불 보장 — 회사의 선보장)
회원이 동일 트레이너로부터 다회분의 수업료를 미리 지불(묶음 결제) 한 후 환불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이 회원을 보호합니다.
- 회원이 회사에 환불을 요청하면, 회사는 본 조의 절차에 따라 회원에게 먼저 환불을 진행하며, 트레이너로부터 환불액을 회수하는 절차는 회사가 사후에 별도로 진행합니다. 회원은 트레이너로부터 직접 환불을 받기 위해 별도로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 환불액은 회원이 지불한 총 금액 중 미사용 잔여 회수분을 일할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이미 사용한 회차분에 대해서는 회사는 환불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회원과 트레이너 사이의 별도 협의에 따릅니다.
- 잔여 회수의 산정은 트레이너의 출석부, 회원의 입력 기록,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며, 회원과 트레이너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회사는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 트레이너의 귀책사유(트레이너 약관 제9조의 의무 위반, 매칭 시 합의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로 환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환불 처리 후 트레이너에게 환불액 및 처리 비용을 트레이너 약관 제11조에 따라 청구합니다.
- 회원의 단순 변심(트레이너의 귀책사유 없는 환불 요청)에 대해서는, 회사가 먼저 잔여 회수분을 환불한 후 트레이너에게 회수하지 않으며, 회원과 트레이너 사이의 정산은 회사가 보유한 결제·출석 기록을 제공하여 양자가 정산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단, 본 약관 시행 전부터 회사가 별도로 공지한 묶음 결제 환불 정책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본 조에 따른 회사의 선보장 의무는 다음 한도 내에서 부담합니다.
- 회원이 단일 트레이너에게 미리 지불한 묶음 결제 금액의 잔여 회수분에 한정합니다.
- 회사는 트레이너 외부 결제 유도(트레이너 약관 제9조 위반)로 회원이 플랫폼을 통하지 아니하고 트레이너에게 별도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도 본 조의 보장을 적용하되, 회원이 지불 사실을 객관적 자료(이체 내역 등) 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본 조의 환불 처리 기간 및 방법은 별도의 환불정책에 따릅니다.
제13조 (영업·외부 결제 유도 신고 및 회원 보호)
회원은 트레이너가 트레이너 약관 제9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외부 결제 유도, 다회 패키지 강요, 외부 채널 우선 안내, 매칭 회원 연락처의 영업 목적 사용 등)를 한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신고인의 신원은 트레이너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회사는 위반 사실의 객관적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자료를 사용합니다.
- 회사는 신고 접수 후 트레이너 약관 제12조의 위반 처리 절차에 따라 트레이너에게 7일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신고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 위반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트레이너에 대하여 트레이너 약관 제11조의 조치를 시행하며, 회원이 위반 행위로 결제한 금액(외부 결제 포함)에 대해서는 본 약관 제11조 또는 제12조의 회원 보호 조항을 적용합니다.
- 회원이 명백히 허위 사실에 기반하여 신고한 경우, 트레이너는 회사를 통하여 회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본 약관 제10조에 따라 회원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본 조에 따라 신고한 사실로 인하여 트레이너로부터 보복적 행위(예: 악의적 환불 거부, 회원에 대한 명예훼손, 회원의 신상 정보 외부 공개 등)를 받은 경우, 회사는 회원의 명시적 요청에 따라 트레이너 계정의 즉시 정지, 트레이너 페이지의 비공개 처리 등 긴급 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제14조 (회원 보장의 한계 —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것)
본 약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회원 보호 조항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회원이 트레이너 약관 제15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외부 영업 활동 영역(예: 회원이 헬스장부 가입 이전부터 거래해 온 트레이너와의 별도 거래, 회원이 자발적으로 추천한 신규 거래)에서 트레이너에게 직접 지불한 금액
- 회원과 트레이너 사이에 본 약관 또는 트레이너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별도 합의(예: 식단 코칭, 출장 PT, 영양 보조제 판매 등)에 따라 지불한 금액
- 트레이너가 일방적으로 회원에게 약속한 사항으로서, 매칭 시점의 트레이너 페이지·플랫폼 내 메시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 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약속 시간 임의 변경, 무단 노쇼, 회원의 건강 정보 미고지로 인한 운동 지도 부적합 등)
본 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회사는 회원과 트레이너 사이의 분쟁 해결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협조하며, 분쟁의 결과에 따라 회원이 트레이너에게 가지는 권리 행사를 위하여 보유 자료(결제 기록, 메시지 기록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5조 (운동 지도 과정의 부상 및 건강 면책)
회원은 운동 지도가 회원의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활동임을 인지하고,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 회원은 매칭 전 또는 첫 수업 시작 전에 트레이너에게 본인의 기저질환, 최근 부상 이력, 복용 중인 약물, 임신 등 운동 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정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회사는 트레이너의 운동 지도 과정에서 회원에게 발생한 부상, 근육통, 관절 통증 등 신체상 결과 및 그로 인한 의료비·일실수입 등 손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닙니다. 본 손해에 대한 1차적 책임은 트레이너에게 있으며, 트레이너의 고의·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 회원은 트레이너에게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트레이너가 본 약관 또는 트레이너 약관을 명백히 위반함으로써 회원에게 부상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보유한 매칭 기록·메시지 기록·트레이너 가입 정보를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조는 회사가 트레이너 약관 제5조에 따른 본인 인증·자격 검증 절차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의무를 게을리하여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책임을 면책하지 않습니다.
제16조 (트레이너 자격 검증의 한계)
회사는 트레이너 약관 제5조에 따라 트레이너 가입 시 휴대폰 본인 인증, 카카오 인증, 자격증 사본, 신분증 사본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본인 확인 및 자격 검수를 시행합니다. 다만 회사의 검수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집니다.
- 회사는 국가전문자격(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등)의 보유 여부를 검수하는 경우 자격증 사본의 형식적 진위 확인을 수행하며, 자격 이후의 자격 정지·취소 등 사후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트레이너의 운동 지도 능력, 회원에 대한 친화도, 윤리 의식 등 정성적 능력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 회원은 트레이너 페이지에 게시된 자격증·경력 등 정보가 부정확함을 발견한 경우 회사에 제보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검증 후 사실로 확인되면 트레이너 약관 제11.3조에 따라 트레이너 페이지의 비공개 또는 정정을 시행합니다.
회사는 트레이너의 자격증 보유 여부를 검수한 사실만으로 해당 트레이너의 운동 지도 결과를 보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회원은 첫 수업 후 본 약관 제11조의 환불 보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트레이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책임의 제한)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트레이너의 운동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회원의 부상, 건강상 문제(제15조 참조)
- 트레이너의 자격, 경력, 능력에 대한 회원의 주관적 만족도
- 본 약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회원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회원과 트레이너 사이의 거래 분쟁(제14조 참조)
- 천재지변, 통신 장애, 결제 대행사의 시스템 장애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
- 회원이 트레이너에게 직접 제공한 개인 정보(연락처·SNS 계정 등)를 트레이너가 본 약관 또는 트레이너 약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의 1차적 책임. 단, 회사는 트레이너 약관 제11조의 조치 및 본 약관 제13조의 회원 보호 조치를 성실히 시행합니다.
회사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따라 회원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 및 본 약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회원 보호 조항에 따라 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책임은 본 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18조 (서비스의 중단)
- 회사는 시스템 점검, 장비 교체,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피한 사유로 플랫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계획된 중단은 7일 전에 플랫폼 내 공지 또는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메시지 채널을 통하여 공지하며, 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회원이 매칭된 트레이너의 수업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경우(예: 결제 시스템 오류로 인한 매칭 누락 등), 회사는 회원에게 해당 회차분의 환불 또는 재매칭을 보장합니다.
- 회사가 플랫폼의 운영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종료 30일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며, 회원이 미리 결제한 묶음 회차의 잔여분에 대해서는 본 약관 제12조에 준하여 환불을 보장합니다.
제19조 (계약 해지 및 탈퇴)
회원은 언제든지 다음 방법으로 본 약관에 따른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내 설정 화면에서 직접 탈퇴
- 카카오 로그인 연결 해제
- 이메일(healthjangbu@gmail.com)로 회사에 탈퇴 요청
탈퇴 시점에 다음 사항이 처리됩니다.
- 회원의 개인정보는 플랫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보유 기간 경과 시 파기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존 의무가 있는 거래 기록은 해당 기간 동안 분리 보관됩니다.
- 탈퇴 시점에 진행 중인 트레이너와의 거래(미사용 묶음 회수가 남아 있는 경우 등)는 회원의 명시적 의사에 따라 본 약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정리한 후 탈퇴 처리됩니다.
- 탈퇴 후 동일인이 다시 가입하는 경우, 회사는 본 약관 제5조에 따라 본인 확인 후 가입을 승낙합니다. 탈퇴 전 진행한 본 약관 제11조의 첫 수업 환불 보장의 회수 한도는 동일인 기준으로 누적 산정됩니다.
제20조 (개인정보 및 메시지 열람의 한계)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플랫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회사는 회원과 트레이너 사이의 메시지 내용을 다음 목적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외 목적으로는 열람하지 않습니다.
- 본 약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회원 보호 조항 적용을 위한 사실 확인
- 본 약관 제10조의 회원 의무 위반 또는 트레이너 약관 제9조의 트레이너 의무 위반 입증
- 회원과 트레이너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한 합리적 조사
- 관계 법령에 따른 수사기관·법원의 요청에 응하기 위한 경우
회사가 메시지를 열람하는 경우 열람 사실, 열람 범위, 열람 목적을 회사 내부 기록에 남기며, 회원은 회사에 본인 관련 메시지의 열람 이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지식재산권)
플랫폼 자체의 디자인, 트레이너 페이지의 양식, 회사가 제작·제공한 카드뉴스·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트레이너가 본인의 책임으로 게시한 트레이너 페이지의 사진·소개글의 저작권은 트레이너에게 귀속되며,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트레이너의 사진, 소개글, 자격증 사본 등을 트레이너의 동의 없이 외부에 게시·배포하는 행위
- 트레이너 또는 회사의 콘텐츠를 변형하여 다른 플랫폼에 사용하는 행위
- 플랫폼 내 영상·이미지·텍스트의 무단 수집·재배포
회원이 트레이너로부터 1회성 수업 자료, 식단·운동 프로그램 등을 받은 경우, 회원은 본인의 학습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적 재배포는 트레이너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분쟁 해결)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원과 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과 회사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릅니다.
-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절차
-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의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 위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조의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회사는 회원의 분쟁 해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합의를 회원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 조의 관할 법원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14조에 따라 회원의 주소지를 우선 관할로 합니다.
제23조 (준거법)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민법」,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24조 (약관의 동의 및 설명 의무)
본 약관은 회원이 매칭·결제 단계에서 다음 절차를 통하여 동의를 받습니다.
- 본 약관 전문의 게시
- 다음 중요 조항에 대한 별도 동의 화면 및 별도 체크박스
- 제3조 (회사의 통신판매중개자 지위 및 회원에 대한 고지)
- 제11조 및 제12조 (첫 수업 환불 보장 및 묶음 결제 환불 보장의 범위·한계)
- 제15조 (운동 지도 과정의 부상·건강 면책)
- 제17조 (책임의 제한)
- 동의 시점, IP 주소, User-Agent의 기록
본 약관 제3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및 제17조는 약관규제법 제3조에 따라 회사가 회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 중요 조항이며, 위 절차를 통하여 설명 의무를 이행합니다.
부칙
- 시행일: 2026년 5월 1일
- 본 약관 시행 전에 헬스장부 OS 서비스에 가입하였거나 별도의 사전 베타 채널을 통하여 트레이너의 운동 지도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이 플랫폼 기능을 이용하는 시점부터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 본 약관 시행 이전의 거래에 대해서는 본 약관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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